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총허용어획량제 정착 업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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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총허용어획량제 정착 업종에

해수부는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1987년부터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TAC·어종별 어획량 상한까지만 어획을 허용)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선복량 규제 완화를 통해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형 어선 건조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잘 정착되는 업종에 대한 어업규제를 지속 완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되면 정확한 어획 보고를 기반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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