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이지스운용 입찰 방해로 최대주주 등 5명 고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흥국생명, 이지스운용 입찰 방해로 최대주주 등 5명 고소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손모 씨를 비롯한 5명을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로 인해 흥국생명은 공정한 입찰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본입찰에서 1조500억 원의 최고가를 제시했지만, 힐하우스와 한화생명은 각각 9천억 원대 중반의 가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로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