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발전 특별법)’에 어업인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발전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있어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어업인의 이익 보장이라는 판단도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어업인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함하고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바다의 질서를 되찾는 초석과도 같은 제도다.그러나 민관협의회에서 어업인의 역할과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권익을 하위법령에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 -해상발전에 따른 수익 공유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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