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과거 사업장에서 숨진 여동생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 "우리 여동생이 새벽에 일하다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며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결국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에 대해 "사고에 의한 산재는 96%를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직업성 질환,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개인 기질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소음성 난청 등 법원에서 넓게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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