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구속영장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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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구속영장 청구 예정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1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11일) 관저 이전 사건과 관련해 전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1분과장이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김오진, 그리고 전 청와대 이전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실비서실 행정관 황승호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저 이전 의혹은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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