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의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는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지방정부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보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비를 통해 통합돌봄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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