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박 전 장관의 계엄 가담 동기를 수사하던 중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사이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간 사실을 파악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은 김 여사의 (전담수사팀 구성 경위) 청탁을 받고 사실상 채 7시간도 되지 않아 소관 과장으로부터 관련된 상황을 확인해서 보고 받았다"며 "김 여사의 텔레그램에 따라서 본인이 관련 행위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연락을 받은 뒤 검찰 인사가 교체됐단 의혹과 관련한 잔여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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