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위원장은 11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융합콘텐츠’ 및 관련 정의 규정(안 제2조)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정의(안 제5조)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조 및 제7조)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등이 있다.
황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관련 산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창작·제작·유통·해외진출까지 연계되는 종합적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경기도가 전통문화기반산업의 대표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서도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께서 전통융합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중앙과의 연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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