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미 관세협상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우선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역안보 분야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대응해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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