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 '편집권 남용 등 사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 '편집권 남용 등 사유'

국방부가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했다.

국방부는 11일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지난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오늘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지난 8월 4일 중앙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때까지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