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편의점 알바생' 흉기살해 30대…2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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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편의점 알바생' 흉기살해 30대…2심도 사형 구형

경기 시흥시 거모동에서 자신의 이복형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50분께 시흥시 거모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복형 B(30대)씨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주거지 밖으로 나간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께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알바생 C(20대·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를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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