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 출입구 모두 한국 공무원증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오산기지에는 총 3곳의 출입구가 있고, 미군이 출입통제 권한을 행사해 왔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오산기지 통제권한은 원래 미군에 있었으므로 통제권한이 넘어갔다고는 볼 수 없다"며 "한국군 편의제공을 위해 보안 절차를 완화해줬던 것을 다른 기지와 동일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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