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가맹본부 경영 위축과 가맹점주 피해를 우려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추가 개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요청권 도입이 핵심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