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30대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A(35)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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