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채용비리 의혹으로 구속될 위기를 모면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검찰이 위법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런 위법에 기초해 압수수색한 것 또한 위법이다"며 "더구나 검찰은 직접 인지수사의 위법성과 관련해 제가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 판단이 나오기 전에 그것도 차기 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 사건의 주요 고발인은 광주교사노조, 전교조 광주지부 등 교원단체들이고, 교원단체 출신 일부가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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