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비율은 이 중 1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는 연명의료 시술이 환자의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한은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를 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최대 통증의 약 3.5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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