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선관위, 봉사활동 명목 기부행위 입후보예정자 2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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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선관위, 봉사활동 명목 기부행위 입후보예정자 2명 검찰 고발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B씨를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모두 위반하는 중대 사례로 평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후보자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선관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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