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검증 소홀” 지적만 남기고…옥시·등급 외 피해자 분쟁 조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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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검증 소홀” 지적만 남기고…옥시·등급 외 피해자 분쟁 조정 무산

OECD 이사회 산하 한국 국내연락사무소(한국NCP)는 11일 위원회를 열어 옥시와 피해자 간 조정 절차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하고, 옥시에 ‘책임경영 강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성명서를 채택한 뒤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판정에서 ‘등급 외’로 분류돼 옥시 배상 대상에서 빠진 소비자 2명이 지난해 10월 한국NCP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식화됐다.

성명서에는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시판했고, 안전성과 관련한 표시·광고 역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건강 피해를 초래하는 등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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