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회사 명의 계좌로 전 남자친구에게 거액을 송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박나래, 남친 전세 보증금 마련 위해 3억원 송금 이들이 지난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한 고발장에는 1인 기획사인 앤파크의 실질적 대표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4400여 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전 남자친구에게 월급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 이라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박나래를) 압박하는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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