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처벌 수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설 공사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손보고 행정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가 기존 1~8개월 동안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8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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