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에 본회의 필리버스터 재개…가맹사업법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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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에 본회의 필리버스터 재개…가맹사업법은 통과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른 안건들의 처리를 막는 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가맹사업법 통과에 이어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토론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단상 위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고 적힌 팻말을 내걸고 발언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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