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이미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범행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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