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가게 사장 흉기 살해 40대 중국인 항소심도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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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가게 사장 흉기 살해 40대 중국인 항소심도 30년 구형

이웃한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중국 국적 청과물 가게 업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49)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평소 과일가게에서 사용하던 과도로 계획적인 살인을 준비하기에 적절한 도구는 아니다"라며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직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덮개로 가렸다고 주장하는데 오토바이는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 집 앞 도로에 세워져 있었고 나갔다 들어와서도 집 앞에 세워놓는 등 숨긴 것이 아니다"라고 최후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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