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양민준(47)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며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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