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산지구 기업이전부지 대상 기업인들이 LH와 하남시 등을 상대로 ‘선이주 후철거’ 원칙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LH가 대형 필지 분양 조건으로는 일부 기업인들이 이전을 포기한 채 이전부지를 딱지로 넘길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기업인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전 대상 기업은 1천207곳이지만 실제로 LH가 제시한 필지는 3천300㎡ 위주의 대형 위주로 나타났다”면서 “이럴 경우 소규모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재정 부담 등으로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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