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정위 승인 전제,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100→5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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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공정위 승인 전제,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100→50% 완화”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적 완화를 공식화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SK하이닉스처럼 지주회사 그룹 내 ‘손자회사’인 경우,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한 SPC를 만들 때 100% 자회사로만 세울 수 있어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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