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유족, 日기업 상대 손배소 승소…일본제철 "극히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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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유족, 日기업 상대 손배소 승소…일본제철 "극히 유감"(종합)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차 유족 승소 판결을 내놓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오전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의 자녀 정모씨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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