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SK하이닉스(000660)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활용해 미국 예탁증서(ADR)를 통한 뉴욕증시에 상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진=대한상의) 주요 경제8단체는 11일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추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여당에 전달했다.
만약 자사주 기반 ADR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면 △정관에 해외 상장 목적의 자기주식 활용 사유 명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해당 구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총 승인 획득 △자본시장법 및 미국 증권법까지 포괄한 구조 설계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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