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자사주 활용 美상장 ‘빨간불’…3차 상법 개정안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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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자사주 활용 美상장 ‘빨간불’…3차 상법 개정안 걸림돌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SK하이닉스(000660)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활용해 미국 예탁증서(ADR)를 통한 뉴욕증시에 상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진=대한상의) 주요 경제8단체는 11일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추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여당에 전달했다.

만약 자사주 기반 ADR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면 △정관에 해외 상장 목적의 자기주식 활용 사유 명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해당 구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총 승인 획득 △자본시장법 및 미국 증권법까지 포괄한 구조 설계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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