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돼도 그 단체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지 문제가 됐고, 가맹본부 또한 구성된 단체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등 가맹점사업자에 적용되는 가맹사업법상 일부 보호 조치들을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해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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