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모의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11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3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심씨는 이후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법원 안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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