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은 11일 일제 강제 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고 그 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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