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7년 4개월' 경합범 최대형량 초과한 조주빈…法 판결 이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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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7년 4개월' 경합범 최대형량 초과한 조주빈…法 판결 이유보니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등 42년4월형을 확정 선고받았던 조주빈의 형량이 47년 4개월로 늘어났다.

조씨측은 기존에 확정된 형량과 이번 추가 혐의에 대해 확정된 형량의 총합이 형법상 정한 경합범 가중 상한(45년)을 넘는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해왔지만 개별 기소로 각각 재판을 진행한 조씨의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과 별개건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중 추가 기소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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