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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