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산역 인근 재개발조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재개발 조합장과 조합임원 등 13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11일 조합장 친인척 등에게 부당하게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조합에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조합장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합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관계자 조사, 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서울행정법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합에서 계획적으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주도하고 일부러 이에 패소한 정황 ▲입주권 부여 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조합장의 아들 2명 등 조합 관계자들의 친인척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