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이지스자산운용 입찰 방해 혐의로 매각주간사·주주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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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이지스자산운용 입찰 방해 혐의로 매각주간사·주주대표 고소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매각주간사 관계자, 최대주주 A씨, 주주대표 B씨 등을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최대주주 A씨와 주주대표 B씨 등 피고소인들은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다.

이를 믿은 흥국생명은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고,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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