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군인가족, 임신·출산 시 근무지 이동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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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군인가족, 임신·출산 시 근무지 이동 보류해야"

관련 민원의 주된 내용을 보면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인해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정부는 지역 거주 요건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비롯해 임신축하금‧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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