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랑의교회가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천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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