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물리게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대신 허위·불법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무엇이 가짜뉴스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징벌적 배상만 강화할 경우, 언론과 국민은 ‘자기 검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성명을 통해 “권력자 등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후속 보도를 차단하고, 자기 검열을 강화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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