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제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다시 한 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쑨 부부장은 ‘국가 동의’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중국은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지만 중재 절차 참여를 거부하고 중재 재판소가 주권 분쟁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판결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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