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명의료 거부 의향은 84%인데 현실은 16.7%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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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연명의료 거부 의향은 84%인데 현실은 16.7%만 중단"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는 연명의료 거부의향이 있지만 실제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안받거나 중단한 사람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시행됐지만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생애말기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시설 등 돌봄 인프라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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