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빼돌린 제주시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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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빼돌린 제주시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거액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간 제주시 생활환경과에 근무하며 3837회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중 6억5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제주시청 근무 당시 환경이 힘들고 열악해 범행을 하게 됐고, 횡령액을 변제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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