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있으나 마나' 창원 흉기 난동범 보호관찰 실효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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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있으나 마나' 창원 흉기 난동범 보호관찰 실효성 우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성인 담당 보호관찰관 수는 총 398명으로 1인당 보호관찰 사건 수는 83건에 달한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은 일정량 이상 음주를 하지 말라거나 성실히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등 대상자 자발적 의지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강제할 수 있고 어겼을 시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보호관찰관 인력 충원이 담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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