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무소속)은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가 발주한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해 시방서에 명시된 KS 인증 또는 동등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KS 미인증 제품을 고가로 납품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KS 미인증 제품은 성능·내구·품질 기준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옥외에서 사용되는 경관조명 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알고도 납품했다면 설계·시방서·계약 규격 모두를 위반한 부적정 공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부 납품단가가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는 행정을 감시하고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견제하는 일”이라며,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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