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 이탈시 상황전파체계 없어"...행안부, '한강버스' 안전관리 규정 28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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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이탈시 상황전파체계 없어"...행안부, '한강버스' 안전관리 규정 28건 위반 

행정안전부가 올해 한강버스 운항 중 발생한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이 11일 확인됐다.

선착장 분야에서는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사업장 내 근로자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 미흡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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