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최초 지정 상점가인 ‘구갈상점가’ 구역이 4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지정 시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는 상권 구역이다.
왼쪽은 구갈상점가 기존 구역, 오른쪽은 이번 용인시 조치로 3.6배 늘어나는 상점가 지정 구역 위치도.(사진=용인시) 구갈상점가는 지난 2017년 9715.4㎡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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