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강버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황전파체계 미비,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총 12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 미흡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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