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8명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명 의료에 대한 환자 본인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사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챗GPT) ◇ 연명의료, 거부감 높지만 실제론 증가세 한은은 10일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의 거부 의향이 지배적임에도 연명의료를 경험한 환자 수와 65세 이상 사망자 대비 그 비중은 모두 증가하고 있다”며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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