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웅(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지역 내 기업에도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이나 타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만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가산 등 혜택을 제공한다.
박 의원은 "지역에서 성장해 온 향토 기업이 역차별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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