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11일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이 사업성 보정 계수 등을 반영해 변경 고시됐다고 11일 밝혔다.
월계동신아파트의 경우 사업성 보정 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받아 허용 용적률이 199%에서 217.09%로 상향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월계동신아파트 정비 계획 변경은 사업성 개선을 통해 주민 부담이 완화된 사례"라며 "일제히 재건축 추진에 나서고 있는 다른 단지들에도 사업성을 높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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