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문서제출명령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23년 7월17일 선고 2018스34 판결)로 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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